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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학대유형

by 양지실버원 2019. 12. 3.

 

신체적 학대  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예시) 때린다. 세게 친다. 꼬집는다. 물건을 사용하여 때린다. 강하게 누른다. 찌른다.밀친다.

        강하게 흔든다. 강하게 붙잡는다. 무리하게 먹인다. 신체를 구속한다. 감금한다.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한다. 화상을 입힌다. 도구로 위협한다.



정서적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 

예시) 욕설을 퍼붓는다. 고함을 지른다.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창피를 준다.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성적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예시) 노인이 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 표현 및 행위를 한다. 성적언어, 시각적자료,

        행동으로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다.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행위를 한다.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한다.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을 행한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화장실개방 등)을 조성한다.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재산을 빼앗고,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 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예시)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수 없다.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돌려 받지 못함. 귀중품이 없어지거나 은행계좌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음.

 

방임  보호자가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와 의료 행위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음.

예시) 대소변 냄새, 땀띠, 욕창, 염증 등이 방치됩니다. 의복 및 이불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주거 환경.


 

자기 방임  노인 스스로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 한 상황 (스스로 식사 거부, 치료 거부 등)

예시) 스스로 의식주를 거부하거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예시)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노인을 시설,병원등에 입소시킨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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