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안내1 2015년 8월 12일 오후 03:39 입소 대상자 노인 장기요양보험 1등급,2등급,3등급~5등급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어르신 입소절차 전화,내방으로 문의 → 입소상담 → 서류제출 → 입서결정 및 입소계약 → 입소 준비서류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혹은 의사소견.. 2015. 8. 12. 이전 1 다음